소통광장
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지원과 공간정보·지적제도 연구 개발 및 지적측량 수행
국토정보교육원이 만들어 갑니다.
No. | 검색단어 | 용어설명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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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72 | RE: 20210405 | 지번부여지역이라 함은 리·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을 말한다. |
1871 | RE: 20210405 | 지적측량기준점이라 함은 지적3각점, 지적3각보조점 및 도근점을 말한다. |
1870 | RE: 20210405 | 토지의 이동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 사항이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. |
1869 | RE: 20210405 | 토지의 표시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재 · 지번 · 지목 · 경계 · 좌표 또는 면적을 말한다. |
1868 | RE: 20210405 | 지목변경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|
1867 | RE: 20210405 | 합병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2필지이상을 1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|
1866 | RE: 20210405 | 분할이라 함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|
1865 | RE: 20210405 | 축척변경이라 함은 지적도나 임야도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. |
1864 | RE: 20210405 | 등록전환이라 함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|
1863 | RE: 20210405 | 신규등록이라 함은 토지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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